브로커 이동찬 “최유정과 로비 안 해”…‘50억 수임료’ 부인
수정 2016-08-31 13:35
입력 2016-08-31 13:35
검찰 “이씨, 최유정이 받은 ‘정운호 수임료’로 부동산 구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판·검사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받은 돈 액수도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최 변호사와 공모해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최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와 언론 기사, 최 변호사의 진술조서 등은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진술조서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할지를 보류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사실상 최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동업자처럼 운영한 정황들이 있고, 실제정운호에게서 받은 수임료 상당액을 이씨가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쓰거나 아파트 보증금에 썼다”며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경찰 고소장도 이씨가 대리인으로 제출할 만큼 두 사람은 밀접하게 관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는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정확한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씨 측이 보류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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