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검찰 수사관 “친구 사이 용돈받은 것” 주장
수정 2016-08-31 11:24
입력 2016-08-31 11:24
“청탁 명목 아니다” 혐의 부인…재판부, 정운호 증인 채택
검찰 수사관 김모(50·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절차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했지만, 친구 사이에 용돈으로 받았을 뿐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다음달 30일 오후 정 전 대표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수사관으로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조모씨로부터 총 2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실제 받은 액수는 1천만원 적은 1천1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브로커 이민희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6급 수사관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강남구 한 호텔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제 강력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 전 대표 수사 내용을 알아보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이었던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씨와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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