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車 쫓다 사고당한 택시기사는 의상자”
수정 2016-08-28 22:42
입력 2016-08-28 22:0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범인 체포하려다 척추장애 피해자 재산 보호 위한 구조 행위”
A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 남구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뺑소니 운전자는 4명이 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곧바로 뺑소니 차를 뒤쫓다가 방향을 잃어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척추장애 등의 장애를 입었다. 자택에서 검거된 뺑소니 운전자는 운전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뺑소니 피해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고, 이는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