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기내 반입금지 물품 인터넷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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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6-08-28 11:56
입력 2016-08-28 11:51

국토부, 400여개 물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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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연합뉴스
인천공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이 휴대·위탁수하물 짐을 싸기 전 기내 반입 가능 물품을 인터넷(avsec.ts2020.kr)으로 검색,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400여개 물품의 반입 여부를 새부적으로 나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운송 가능한 방법(휴대 또는 위탁으로 운송)을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다. 예를 들어 ‘칼’을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면도칼 등 31가지 종류의 칼 휴대 여부를 알 수 있다. 항공사 예약확정시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에도 검색사이트 안내가 제공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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