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체육인 재취업 지원법 발의…“은퇴후 37%가 무직”
수정 2016-08-24 17:01
입력 2016-08-24 17:0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은퇴 체육인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제정안은 체육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험지원,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장학지원, 체육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은퇴 체육인 중 37.1%가 현재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에 성공한 체육인들 가운데서도 체육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또 재취업자들 가운데서도 월수입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례도 60%에 달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리우 올림픽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부 메달리스트를 제외한 체육인들은 은퇴 이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육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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