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알바생 임금체불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수정 2016-08-24 10:03
입력 2016-08-24 10:03
‘청년SOS펀드’에 300만원 기부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MC’ 송해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민관소통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들이 겪는 임금체불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열정을 빌미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열정페이’ 청년들이 2013년 45만 명에서 2016년 63만 명으로 급증했다”며 “국회가 앞장서 임금체불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준 뒤 체불업체에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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