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만취 상태서 주차하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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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수정 2016-08-24 09:56
입력 2016-08-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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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쾅’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쾅’
현직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서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인근에 주차돼있던 승용차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승용차 범퍼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치인 0.164%였다.

그는 이날 술을 마신 곳에서부터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서 운전대를 넘겨받아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전보 조처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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