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집회 시민단체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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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수정 2016-08-19 15:07
입력 2016-08-19 15:07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 4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값 2억 7000여만원을 합해 5억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물적 피해를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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