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심의위원회 20명 구성… 공식 출범

강주리 기자
수정 2016-08-18 22:07
입력 2016-08-18 20:58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는 과잉업종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맡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남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추천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로부터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이 시행되자 첫날에만 조선 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등 4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며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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