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전 총리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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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18 14:29
입력 2016-08-18 14:29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 추징 대상 재산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18일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그러자 박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전세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바꿨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4년과 2015년 해당 전세보증금을 모두 본인 명의로 재산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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