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 국립묘지 안장 배제”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지정”

김민석 기자
수정 2016-08-16 02:49
입력 2016-08-15 22:56
더민주 ‘항일 입법’ 잇단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이들의 의복이나 물품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았는데 국가가 인정한 친일인사가 국립묘지 안장 및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 국민 정서에 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일을 기림 주간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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