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 강제노동 정조준…美, 실태 보고서 곧 낸다

김미경 기자
수정 2016-08-14 22:32
입력 2016-08-14 22:12
인권 유린 방조한 중·러도 압박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법정 시한(16일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한창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명단,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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