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태우고 ‘비틀비틀’…택시기사도 음주운전 ‘아찔’
수정 2016-08-11 16:02
입력 2016-08-11 16:02
경기북부경찰청, 석달간 7명 적발…“사업용차량도 예외없이 단속”
택시 종류별로는 법인(회사)택시 운전기사 5명, 개인택시 운전기사 2명이 적발됐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법인 택시기사 박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택시 일부는 손님까지 태우고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되면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등 교통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며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 없는 단속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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