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용 간호사 성추행’ 병원장 父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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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11 10:24
입력 2016-08-11 10:24

원장·의사 아들 “오해…추행 의도 없었다” 부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직원으로 고용한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 A병원 원장 김모(74)씨와 같은 병원 의사인 김씨 아들(4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작년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B씨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작년 11월까지 세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 아들은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를 설명하며 목을 감싸는 등 올 1∼2월 8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원장 부자가 자신들의 업무 지시를 받는 간호사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 원장 부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료실이 좁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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