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만 24벌 훔친’ 지적장애인 항소심서도 집유
수정 2016-08-11 10:18
입력 2016-08-11 10:18
검찰은 이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형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다”라며 “원심이 부과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A(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16점을 훔치는 등 한 달 새 A씨의 집을 4차례 침입해 여성 속옷 24점과 현금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같은 장소에서 2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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