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가격 따라 수위 조절”...여성 음란BJ 15명 적발

이경주 기자
수정 2016-08-11 17:29
입력 2016-08-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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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아이템을 받고 음란방송을 한 여성 BJ(방송 진행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육아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음란방송을 한 주부부터 동생 학원비나 가족의 병원비를 벌려고 방송에 뛰어든 여성 등 나이와 이유가 다양했다.
BJ들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3곳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 개인방송을 하면서 2억 9200만원을 챙겼다. 홀로 4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20대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노출을 하다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 볼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갔다.
유료 아이템 300개를 선물한 회원을 위한 방송에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500개를 선물한 회원방에서는 더 은밀한 부위까지 보여주는 식이었다.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보려고 시청자들은 1개당 100원짜리 유료 아이템을 많게는 수천개씩 BJ에게 지급했다. BJ 중 일부는 방송에서 실제 남성과 성행위를 했다.
사이트 운영자 이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유료 아이템의 액면가 중 4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60%는 BJ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수료로 1억 9000여만원을 챙긴 이씨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만 내리면서 사실상 방송을 방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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