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8-08 23:17
입력 2016-08-08 22:32
세 번째 영장청구 안 하기로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박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의원이 김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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