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당원권 정지…왕주현에 이어 두번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8-08 16:27
입력 2016-08-08 16:2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당적은 그대로 유지…의정활동도 그대로 수행

이미지 확대
박준영 의원 당원권 정지
박준영 의원 당원권 정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8일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헌에 따라 박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국민의당으로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국민의당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박 의원의 당원권이 즉시 정지됐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국민의당 창당 이후 두 번째 검찰 기소에 따른 당원권 정지다.

당헌에 규정된 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 참여, 조직 활동 참여, 당 활동 자료 제공과 의견 제출,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 소환 요구 등이다.

그러나 당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 활동과 관련이 없는 의정활동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당헌에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한다”는 조항도 있어서 향후 수사 추이에 따라 당적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과 별개로 박선숙·김수민 의원도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검찰 기소시 당원권이 정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