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차관급 검사장 해임은 처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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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07-29 14:34
입력 2016-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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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 끝에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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