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비 경영·법률 자문 서비스 나온다
수정 2016-07-28 10:30
입력 2016-07-28 10:30
딜로이트 안진-법무법인 태평양 업무협약
딜로이트안진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서비스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종합 서비스’(Compliance Total Service)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업의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으나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안진과 태평양은 기업 고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에 필요한 경영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자문을 하는 등 고도화된 반부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에 앞서 영국의 반부패 경영 인증 제정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그룹 코리아’와 반부패 경영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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