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본격 시행(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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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6-07-28 14:26
입력 2016-07-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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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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