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수익 5%’ 약속에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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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7 16:18
입력 2016-07-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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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경장, 불법오락실 업주와 거래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겼다가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영업 수익의 일부를 건네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분량인 이 수사보고서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 경장은 올해 1월 28일부터 광역풍속단속팀 소속으로 불법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해 왔다.

A 경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수사보고서를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금품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이 잘되면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A 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수사 자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달 13일부터 불법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다가 10여일 만에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수익금 일부를 A 경장에게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 경장이 직접 투자하진 않았지만 수익금을 나눠가기로 한 점을 토대로 둘을 공범으로 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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