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

유영규 기자
수정 2016-07-27 01:59
입력 2016-07-26 23:02
새달부터 대기업 총수도 2년마다
다음달부터는 최대 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임원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최대 임기도 제한된다.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된다.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은 은행이나 금융지주에만 적용됐지만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은행이나 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 회사나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감독 규정 제정안과 함께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7-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