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상습 추행 20대 징역형…모포 같이 덮고 만져
한찬규 기자
수정 2016-07-26 16:16
입력 2016-07-26 16: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 옆에 누워 모포를 함께 덮은 뒤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2시간 30분여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난 2월까지 5차례 이어졌다. 그는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대에서 이 사건으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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