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스마트폰 숨겨 여성동료 몰래 촬영…징역 5개월 선고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7-26 15:39
입력 2016-07-26 15:3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울산지법은 26일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모텔에서 공연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욕실에 숨겨놓아 동료 여성 2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간 동료들을 녹화하는 수법이 대담하고, 동료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