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구직자에 면접비 지급 의무화’ 법안 추진
수정 2016-07-25 11:26
입력 2016-07-25 11:26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규모의 기업체가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면접 소요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면접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씩 주는 게 관례였지만,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이 같은 경우가 드물어졌기 때문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몇 개월간 면접만 보더라도 취업준비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해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는 면접 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차례 면접에 지출하는 비용(교통·숙박·식비 등)은 평균 6만원 이상이며, 기업으로부터 면접비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82.6%였다.
조 의원은 기업이 면접에 응시한 구직자의 아이디어만 활용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면서 “적정한 면접비 지급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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