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측 “‘아들 학교폭력 논란’ 상대 학부모, 검찰이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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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수정 2016-07-25 14:19
입력 2016-07-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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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46)가 지난 1월 25일 오전 광화문 르미에르빌딩 에서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지(46)가 지난 1월 25일 오전 광화문 르미에르빌딩 에서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은퇴를 선언한 김병지(46) 측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검찰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한 상대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학부모 이모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병지 아들과 자기 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김 씨 측은 “상대 학부모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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