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남성에 1심서 징역4년 선고
수정 2016-07-19 11:20
입력 2016-07-19 11:20
검찰 구형은 징역 5년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전 씨는 작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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