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21년만에 법적 근거 마련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7-19 16:11
입력 2016-07-19 15:19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교육과정 총론에만 기재된 채로 21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던 초·중·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에 담긴다.
개정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행·재정 지원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를 거쳐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의 내용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고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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