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고 술먹으란 말에 홧김에 술집주인 살해
수정 2016-07-18 21:08
입력 2016-07-18 21:08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남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16일 오전 1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 주인인 강모(57·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맥주 5병을 강씨와 나눠 마시다가 맥주 몇 병을 더 시켰을 때 강씨가 “술값을 계산하고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강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남씨는 범행 세 시간여 뒤인 오전 5시께 경기도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남씨가 2년 전 강씨의 술집을 몇 차례 드나드는 등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남씨가 강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산 정황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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