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전설,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수정 2016-07-12 16:40
입력 2016-07-12 16:40
전설 측은 12일 “다섯 멤버들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속사는 가수 활동에 필요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서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하나 두 차례 받은 정산표 내용도 엉망이었다”며 “이후에는 아예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년 데뷔한 전설은 올해 1월 ‘사운드 업!’(Sound Up!)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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