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에서 같은 날 받은 물리치료·뜸 모두 건보 적용
수정 2016-07-12 12:01
입력 2016-07-12 12:01
양한방 협진, 15일부터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정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부산대병원, 군산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 5곳과 경희대병원-경희대한방병원, 동국대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등 민간 병원 8곳 등 총 13곳에서 시행된다.
병원 내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거나, 한방병원에 의과가 설치돼 양의학과 한의학의 진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327곳이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런 병원에서 한 가지 질환에 대해 하루 동안 양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연이어 받으면 나중에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두 진료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의사·한의사의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 협진을 받은 날 의약품은 한·양방 중 한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진료하면 분명히 환자의 증상이 훨씬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수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협진에 대한 수가를 설정하는 등 협진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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