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아파트 경품 허용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유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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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2 10:55
입력 2016-07-12 10:55
올 하반기부터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납품대금과 함께 법 위반 금액 비율도 반영돼 제재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졌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금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가중요건을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 위반’으로 개정해 가중 범위를 확대한다.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 경력과 무관하게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이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력자여야 ‘숙련된 종업원’으로 인정돼 파견이 가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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