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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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1 09:17
입력 2016-07-11 09:17

추가 징계 가능성 여지 남겨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홍보비 파동의 당사자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 “이미 당이 결정한 대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의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내 율사 의원 10여 명이 함께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의문도 제기했지만 우리는 어떻든 사법부를 존경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늘 수사하면 무엇이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 가능성과 관련,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는 당헌·당규가 기소만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초헌법적으로 그 자체가 새정치”라고 말했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국민의 법 감정도 감안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변함이 없지만, 오늘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오히려 사법부에 예견을 드리는 소스가 될 수 있어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의 선거운동 동영상 공짜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당이 하면 리베이트라고 하면 새누리당이 하면 실무자 실수라고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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