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서 새벽 ‘해상추격전’…잡고 보니 ‘0.147% 만취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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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0 14:37
입력 2016-07-10 14:37
10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서 때아닌 해상추격전이 펼쳐졌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와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4척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헬기까지 투입한 긴박한 추격전이었다.

용의 선박은 부산 선적 3천491t급 모래운반선(선장 김모·68).

이 선박은 9일 오후 7시 30분께 거제시 고현항을 출항해 모래 채취구역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통영해경의 불시 검문검색을 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통영해경은 거제시 일부 해역을 관할하는 창원해경에 공조를 요청하고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헬기 출동을 요청해 이 선박을 추격했다.

3천t이 넘는 선박이 무작정 달아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경비정과 헬기의 동조 추격 속에 5차례가 넘게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 선박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선박은 경비정과 헬기의 진로 차단 끝에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10일 새벽 0시 30분께 붙잡혔다.

해경이 추격에 나선 지 3시간 30분 만이었다.

승선원이 12명인 이 선박이 달아난 것은 선장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47%였다.

만취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김 씨를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혐의는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씨가 선박이 출항하기 전부터 술을 마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음주 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주 선박은 끈질기게 추격해 검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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