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벌금형
수정 2016-07-10 10:17
입력 2016-07-10 10:17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임모(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에서 피해자 A군을 대기실에 방치했는데 그 사이 보드판이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사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아이들을 인솔하던 임씨는 A군을 대기실에 들여보낸 후 곧바로 화장실에 홀로 남아있던 B양을 데리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실에는 A군의 담임 보육교사 등 6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었지만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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