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상급식 의무화 ‘홍준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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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7 16:00
입력 2016-07-07 16:00

정리해고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노회찬(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노 원내대표가 지난 총선 때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내놓은 공약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급식 대상을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급식운영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하나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공약한 ‘정리해고제한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때 영업이익·자산규모 등 재무현황과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신기술 도입 등 기술적 이유, 일시적 경영 악화, 업종 전환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의 고용유지 노력 의무 구체화, 90일 전 해고계획 통지 의무화 및 합의를 목표로 한 협의 의무 부과,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의무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2개월 범위에서 해고 효력 정지, 해고 노동자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해고 노동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재취업·직업훈련 등을 우선으로 시행, 대량 해고를 한 사용자가 재고용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노 원내대표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다”며 “지금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빈번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사용자들의 고용 유지 책임을 강화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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