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석현 의원, 황제노역 막기위한 ‘전재용법’ 발의

임일영 기자
수정 2016-07-07 14:26
입력 2016-07-07 14:2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탈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최근 일당 40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을 하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개정안(‘전재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덩달아 높아지는 구조다.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법을 개정,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땐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두는 식이다. 하지만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황제노역’ 논란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