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M&A 무산

김소라 기자
수정 2016-07-06 00:48
입력 2016-07-05 22:24
공정위 “시장 독점력 강화 우려” SK “소명 등 대응” CJ “최악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의 유료방송이 권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기존 유료방송을 하던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독점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려던 계획이 좌절됐다”면서 “남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명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보고서를 최종 결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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