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왕주현 기소시 당원권 정지키로
수정 2016-06-28 17:22
입력 2016-06-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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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탈당’ 대신 당헌당규대로…安, 네번째 대국민 사과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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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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