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은행 관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수정 2016-06-28 15:10
입력 2016-06-28 15:10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