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정관 무시한 채 ‘임원 출신만 지회장 출마’ 결정해 평회원들 반발해

최종필 기자
수정 2016-06-28 17:32
입력 2016-06-28 15:2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의원 총회에서 갑작스레 지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개사협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나온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무시한 결정이다. 또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회장 출마를 준비한 일반 회원인 정모(54·전남 순천시)씨는 “회비와 공제조합비 등 1년에 30여만원을 꼬박꼬박 내면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출마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과 10%에 불과한 임원출신들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류모(51·경북 구미)씨는 “정관은 일종의 중개사협회의 헌법인데,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대의원 총회 결의는 원천 무효”라며 “출마자격을 제한하려면 회원을 상대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규정변경은 “조직을 세습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억지다”고 덧붙였다. 유모(54·광주시)씨는 “전 회원이 불복운동을 해야 한다.”라며 “정관을 위배한 채 선거를 치르면 당선무효나 선거 무효 등 전국적으로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민원과 이의제기 등이 잇따르자 중개사협회에 의결사항과 개정 사유 등 근거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전성환 국토부 부동산중개업담당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채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며 “협회로부터 자료가 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 흠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획부장은 “전체 대의원 과반수 의결로 통과된 사안이다”면서 “무경험자가 지회장이 되면 조직관리와 운영 등에 문제가 많아 수년 동안 논의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