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대상 규모 축소 놓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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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27 07:09
입력 2016-06-27 07:09

법사 정무 등 7개 상임위 업무보고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달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오는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자리다.

특히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소득 유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나 상한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원래의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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