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지 부착 안 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6-27 16:15
입력 2016-06-27 16:1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앞으로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적은 표지를 제작해 주거지 출입문에 붙여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광고할 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인쇄물은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학원 등록증명서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