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규제 대상서 농산물 빼기 전 의원 넣길
수정 2016-06-26 22:38
입력 2016-06-26 22:36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분명히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과 함께 김영란법을 하반기 경제 불안요인으로 꼽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자칫 이 법이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직격탄을 입을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빼자고 나서는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화훼농가 등 농축수산업계로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까닭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도 무시하기 어렵다.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마련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고치는 데 부정적 의견도 없지 않다. 그렇기에 농축수산업계의 고통은 줄이면서 법의 대의도 살리려면 현재 5만원인 선물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굳이 이 시점에 김영란법을 손보겠다면 이참에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들부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억지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심판대에서 쏙 빠져나갔지 않았나. 특히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아예 넣지도 않은 게 문제다. 최근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갑질’에서 보았듯이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툭 하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면한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2016-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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