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발의

이영준 기자
수정 2016-06-24 23:17
입력 2016-06-24 23:17
“위험에 빠진 사람 구조 의무화”
형법 개정안은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구조 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개인주의가 심화되다보니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른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법화 돼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국내에도 도입해 사회 공동체 의식과 인명존중의 가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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