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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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06-24 14:36
입력 2016-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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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맹성 촉구 “당정청 내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박지원 맹성 촉구 “당정청 내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최가 취소된 고위 당정청 회의와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오 전 대표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쟁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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