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위’ 새달 문체부 이관
김성호 기자
수정 2016-06-23 17:46
입력 2016-06-23 17:44
국가기념일 제정 등 중점 추진
개정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과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등 실무운영을 담당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 새로 구성되며 지원단장은 문체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맡는다. 법난위의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등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종료됐다. 추가 피해자 발굴 및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은 계속하며 연구와 교육, 10·27법난 기념관 및 재단 설립,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법난위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8년 12월 30일 출범했다. 2010년 1월, 2013년 5월 두 차례 법률개정으로 활동 기한이 각각 3년씩 연장됐다. 위원회는 그간 신고된 251건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해 이 중 202건을 피해 인정하고, 49건은 불인정했다. 개인은 126명이 신청해 96명이 인정됐고, 단체는 57개가 신청해 조계사 등 52개가 인정됐다.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54명에게는 총 7억 4965만원이 지급됐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6-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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