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업무 카톡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신경민 의원, 개정안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대근 기자
수정 2016-06-22 15:26
입력 2016-06-22 15:26
이미지 확대
신경민 새정치연 의원
신경민 새정치연 의원
퇴근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항상 연결(온라인)’ 상태로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