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요금제에 단말기 보조금 더 준다

윤수경 기자
수정 2016-06-22 01:03
입력 2016-06-21 22:52
3만~6만원 가입자에 혜택 확대… 미래부 ‘지원금 비례’ 고시 개정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며 “고시를 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비례 원칙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절대 다수가 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6만원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4세대 이동통신(LTE) 사용자의 33.1%에 불과했지만, 올 3월 96.3%까지 높아졌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느냐”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고시를 열어 둔다고 해도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원금 확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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